[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순천경찰서(서장 최병윤 총경)은 ‘21. 11. 중순 경 미국 유학생활 중 국내로 입국하면서 향정성신의약품인 ’LSD‘ 및 ’액상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학생활 중 알게 된 지인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한 총책 ’A‘, 판매 및 홍보를 담당한 판매책 ’B‘, 이들로부터 매수하여 투약 및 흡입한 투약자 9명 등 총 11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여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운행하는 차량 등에서 액상대마 및 판매에 사용하는 카트리지 등 100명이 동시 흡입 가능한 액상대마 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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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밀수, 매매, 투약) 제58조 제1항 제5호(무기 또는 5년↑) 등 |
판매총책 ’A‘는 미국 유학 생활 중 알게 된 판매책 ’B’와 함께 ‘LSD’ 및 ‘액상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한 후 역할을 분담하여 서울 강남 일대 유학생을 중심으로 투약자를 모집한 후, 현금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들은 미국에서 함께 유학생활로 맺어진 친분을 이용하여 투약자를 모집하고 각 투약자끼리는 총책과 판매책 이외는 서로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경찰은 총책 ‘A’와 판매책 ‘B’로부터 마약을 매수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 중에 있다.
또한 최근 마약류 SNS를 통해 유통되어, 20~30대 젊은 층이 마약류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점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