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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구례유족회, 10·19 항쟁 발생지 답사 - 여수·순천 10·19 항쟁 발생지 방문하여 역사적 의미 되새겨 -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방안 모색
  • 기사등록 2022-07-14 13: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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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은 여수·순천 10·19항쟁 구례 유족회가 12일 여순사건 피해 발생지를 답사하여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비극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구례 유족회(회장 이규종) 주관으로 추진된 이번 답사에는 40명의 희생자 유족이 참석했다.

 

순천시와 여수시에 위치한 여순10·19 평화공원, 여순항쟁 위령탑, 14연대 주둔지, 형제묘 등 여순사건의 주요 발생지를 방문하여 역사학자 주철희 박사와 여순 10·19범국민연대 박소정 대표의 현장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답사는 특별법 제정에 따른 여순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과정에 유족들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고,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여 당시의 실제 피해상황을 이해하고 민관이 함께 여순사건의 비극적 의미를 공감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이규종 구례유족회장은 “구례 유족회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여순사건 진상규명의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다”며 “한분의 피해신고 누락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후에 유족들의 피해신고 사례를 접하며 당시의 참상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피해조사 과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연로하신 유족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빨리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내년 1월 20일까지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여순사건 피해접수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접수처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구례유족회(061-780-2817) 및 구례군청 총무과(061-780-231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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