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도로 갓길에서 옥수수, 과일 등 농특산물을 파는 노점상들이 크게 늘고 있다.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에 텐트 등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으나 안전은 무시한 채, 오직 물건 판매에만 열중하고 있어 위험천만하다.
최근에는 농산물을 사려고 차량이 갑자기 갓길에 정차하려는 운전자와 뒤따르던 운전자 간에 시비가 되어 112신고가 접수되기도 한다.
필자의 관할구역인 국도23호선에도 20여개의 농가에서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졸음운전 차량이 옥수수 노점상을 덮쳐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농산물 판매로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농가의 부채 해소에도 도움은 주지만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차량 소통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도나 지방도상에 설치된 간이 판매소의 경우 판매행위가 한시적으로 이루어 있어 단속권이 있는 자치단체나 국도관리사무소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단속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최초 적발일로부터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까지 거의 3개월이 소요되어 단속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도로 갓길 노점상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는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판매장소를 지정해 주어 농민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자세 전환이 요구된다.아울러 농민들도 합법적인 판매장소 이외에 자기의 논과 밭 앞도로 갓길에 불법판매소를 설치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와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민들의 안전이 조속히 보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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