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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2차 피해 방지하기 위해 김회재 의원, 성폭력처벌법 대표발의 -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 - 개정안, 미성년 피해자 중계장치 통한 비대면 신문 도입, 2차 가해 신문 제… - “미성년 성폭력 범죄피해자 2차 피해받지 않도록 적극 보호해야” -
  • 기사등록 2022-07-07 07: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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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6(법정에서 발생하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녹화 진술을 법정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보완 입법이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위헌결정 이후 입법 미비로 미성년 성폭력 범죄피해자는 직접 재판장에 나와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하는 등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김 의원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대면 신문 제도를 도입하고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신문반복되거나 불필요한 신문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신문을 제한했다.


또한 증인 신문 시 신문내용을 법원에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법원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신문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가 심각하고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미성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보호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 피해를 겪은 12세 이하 미성년자가 6277명이며이들 중 강간·강제추행 피해자가 577명으로 전체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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