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간편 등기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내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새롭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 8월 4일 특별법의 효력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특조법에 따른 대상자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특조법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읍면장이 위촉한 4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법무사) 1에게 날인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곡성군 민원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거 2006년 부동산특조법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자격보증인에게 수수료를 자비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장기 미등기자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분들이 많다. 부동산특조법 시행 기간에 빠짐없이 등기를 신청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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