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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 기사등록 2022-07-04 1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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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폭행피해로부터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예방대책 마련 및 신속한 대응 등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폭행피해는 가해자 중 10명(83.3%)이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였으며 대부분 하위계급(66%)에서 발생하였고, 시간은 18시에서 6시 사이에(91.7%) 많이 나타났다.

 

이에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을 통한 구급대원의 안정과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급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 법률 등 제도정비 ▲폭행 우려 사고는 경찰공동대응 등 출동체계 확립 ▲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 및 처벌 강화 등이다.

 

김석운 서장은 “수많은 요구급자들의 질병과 외상을 처치하고 이송하며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에게 폭행피해가 일어나는 점은 안타깝다”며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 시 피해대원 심리 치유 및 치료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법률 자문 및 소송 등을 지원하겠다. 또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구급활동 수혜를 위해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소방기본법 제 50조 및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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