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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도 모르는 우리동네 무투표 당선인, 4년 뒤 무엇으로 평가하나? - 현행 공직선거법 상 무투표당선의 경우 일체 선거운동 금지 - 8기 민선 무투표 당선인 490명 중 전과자 150명(30.6%)
  • 기사등록 2022-07-01 18: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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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오늘(1일)은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출범하는 날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선 무투표 당선자 수는 총 490명(이하 <표1> 참조)으로 지난 7회 지선(89명)보다 450%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회 지선(125명), 6회 지선(196명) 보다도 급격히 증가된 수치다.

  

선거종류별로는 기초자치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294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81명, 교육의원 1명이다. 시도별로는 강원도 2명, 경기도 54명, 경상남도 22명, 경상북도 42명, 광주광역시 13명, 대구광역시 30명, 대전광역시 8명, 부산광역시 35명, 서울특별시 121명, 울산광역시 7명, 인천광역시 21명, 전라남도 50명, 전라북도 62명, 제주특별자치도 3명(교육위원 1명 포함), 충청남도 12명, 충청북도 8명이었다.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유권자는 당선인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고, 후보자 역시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만 보더라도 향후 4년간 지역주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당선인이 보장된 임기 동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출마 전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안 의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8회 지선 무투표 당선자 490명 중 150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비율은 30.6%에 달한다. 이중 전과 3건 이상 당선인은 18명이었으며, 7건의 전과 기록이 있는 당선인도 있었다.

  

다음 지방선거에 무투표 당선인이 다시 출마할 경우 최우선 판단기준 중 하나는 공약이행성과를 보는 것인데, 처음부터 살펴 볼 공약이 없으니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에 안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도 유권자에게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무투표 당선인들을 고려하여 선관위에서 공보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포함시켰다. 선거는 유권자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권자들이 자신이 투표하는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입법 취지다. 

  

안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증가는 심화된 정치 양극화가 낳은 결과물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얼마나 싸늘한지 보여준다”며 “그러나 이 또한 결국 정치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 가감없이 더 솔직히 국민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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