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동부보훈지청(지청장 박영숙)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 시 마지막 예우 강화 및 유가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장례식장 이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으로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협약된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확인서(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시설사용료(분향소 등)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박영숙 지청장은 “보훈대상자의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에 적극 협조해 준 장례식장 대표에게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전남동부보훈지청에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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