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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7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읍‧면‧동 신청 접수 -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한 실제 경영주 대상
  • 기사등록 2022-06-29 11: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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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7월 한 달 간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로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 등으로 나눠 차등 지급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농약 및 분뇨 배출에 관한 금지의무 준수 등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농업 기본형 공익직불금 가운데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다음해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은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누리집 또는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사이트 임업-in’(www.foco.go.kr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일 9~18시까지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지급 혜택을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주길 바란다지역 임업인들이 소득 보장과 공익적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직불금 지급 홍보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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