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 산림조합에서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임업직불금을 산주들이 받기 위해서 그동안 임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었지만 지금까지도 등록이 저조하여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산림경영지도원들이 지난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삼산면, 현산면, 화산면 일대를 방문하여 임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특별 지도활동에 나섰다.
이날 지도활동은 임업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임업인들이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임업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올 9월 30일까지 산지가 반드시 임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야 차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직불금 유형에는 3ha이상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편백, 소나무 등)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육림업 직불금과 임산물 재배자의 경우 재배면적에 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에 대해 구분하여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였다.
김태규 해남군 산림조합 전담지도원은 많은 임업인들이 정보 부족으로 등록을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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