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신축아파트 분양을 위한 과도한 광고행위가 도시미관을 헤칠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조처가 필요한 실정이다.
고흥읍에 소재한 한 아파트 건설사가 군청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입주자 모집을 위한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다.
S아파트 건설사는 시가지 곳곳에 불법 현수막을 걸어 놓았을 뿐 아니라 사람을 고용해 상가나 주택 건물 벽에 건물주의 동의도 없이 광고지를 한꺼번에 여러장씩을 붙여 놓은가 하면 주차된 차량의 윈도우브러시 틈에 끼여 놓고 있다.
심지어는 교각이나 가로등, 교통신호관리대 등 조그마한 부착공간만 있으면 가리지 않고 광고지를 붙여 두고 있다.
이렇게 불법으로 붙여진 광고지들이 바람에 떨어지거나 불쾌하게 여긴 차량주인들이 광고지를 뜯어낸 후 버림으로서 거리 곳곳에 흩어져 나뒹굴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고흥읍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아름다운 시가지를 가꾸기 위해 시가지 곳곳은 물론 각 상가 앞에 꽃화분을 배부하면서 아름답고 깨끗한 시가지를 가꾸려는 노력과 성의가 무색하기 까지 하다.
주민 S씨(73․남․고흥읍)는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해두고 잠시 볼 일을 보고 나왔더니 차 앞유리 윈도우브러쉬에 커다란 광고지를 끼워 놓았다”고 불쾌해 하면서 “저기 굴러다니는 광고지들을 봐라 차창에 이렇게 끼워 놓으니 차주들이 버려버린 것 아니냐?” 며 불쾌해 했다.
실제로 거리 곳곳에는 아파트 분양 광고지들이 여기저기 나뒹글고 있어서 산책을 나온 시민들의 눈에 크게 거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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