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소방서(서장 박학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상(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공동주택은 6층 이상으로 2017년 개정되면서 기존의 11층 이상에서 강화되었지만, 2017년 이전의 공동주택의 경우 소급적용 받지 않으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공동주택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영암소방서는 설치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후 ▲소방&입자주 대표 간담회 ▲화재안전 컨설팅 전담반 운영 ▲우리 집 안전점검의 날 운영 ▲책임 담당자 멘토링 지정 운영 등의 안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화재발생시 다수 사상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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