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지난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이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3개 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갖추고 있지만,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교육 의무가 없어 화재에 취약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곳과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곳은 소방시설·비상구 등 안전시설 등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또한 영업주 및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중이용업소에 추가되는 3개 신종업종의 영업주가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