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소방차의 출동을 막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난 2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고 대상은 2018년 8월10일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주차한 차량이다.
신고 기준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등이다.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 후 배경이 같은 위치에서 5분 간격으로 촬영된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관할소방서로 이관되어 관할 소방서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해 요건이 충족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위해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 주정차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28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