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경찰서(서장 차복영)는 15일 목포우체국, 국민은행 목포종합금융센터, 농협중앙회 목포신안지군지부, 목포수협 용당지점, 새마을금고 기관장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목포경찰서와 금융기관은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근절 대책 및 신속한 검거 체계를 마련했다.
협약식 주요 내용으로는 △다액인출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 의심 거래시 신고체계 구축 △전화금융사기의 최신수법과 검거사례 공유 △전화금융사기 예방· 범인 검거 기여자에 대한 감사장 수여 등이며 목포경찰과 금융기관은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목포경찰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금융기관 창구는 피해 예방의 마지막 단계인 만큼, 다액인출 고객에 관심을 두고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