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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및 연납 신청 안내 - 이달 말까지 상반기분 납부하고 하반기분 선납시는 10% 공제혜택
  • 기사등록 2022-06-14 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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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2년도 1기분 자동차세 2만3천317건 24억1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고흥군은 자동차세를 부과했다(이하사진/강계주 자료) 

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자동차와 125cc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1~6월까지이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년분이 고지된다.


아울러, 매년 6월에는 정기분 이외에도 하반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6월 연납 신청납부기간도 진행 중이다.


또한, 주간 세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납부마감일을 앞둔 6월 27·28일과 6월 30일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납이나 정기분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나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지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고, 높은 할인율을 가진 연납혜택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위택스에 접속하시거나 재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연납신청 및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061-830-528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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