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요즘 임업인들 사이에 최대 관심사는 임업직불금 제도이다.
임업직불금 제도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 지급을 하는 제도이며 19년 4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여야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임업인들 사이에 직불금 수령을 위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대성 조건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해남군 산림조합에서는 산림경영 전담지도원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궁금증을 해결 해주고 있다.
지난 5월 27일 문내면 우수영 마을을 방문하여 임업경영체 등록을 한 후 직불금 수령과 관련한 내용 중 “ 전년도 농업 분야에서 소농가 직불금 수령한 농가가 금년에 임업 분야에서 시행되는 육림업 직불금과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에 대해서도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과 반대로 농업에서 전년도 면적직불금 수령한 농가에서 금년에 임업분야에서 시행되는 면적직불금 및 육림업 직불금 수령은 가능한지에 대한 임업인들의 궁금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다.”
이처럼 임업직불금 시행을 놓고 임업인들 사이에 절차와 방법 그리고 대상 조건에 포함되는지 등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남군 산림조합처럼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산림청을 비롯한 임업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보다 더 세심한 지도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27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