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수시, ‘불법 개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당부’ - 하수구 악취발생, 역류 주범…인증제품 외 사용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기사등록 2022-06-03 12:55:50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여수시가 불법 개조된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하수의 흐름을 막아 악취와 역류 발생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합법제품(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서를 획득한 후 KC전기용품 안전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인증 받은 형태로 설치사용해야 한다.


식당 등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오물분쇄기 사용 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사용자가 반드시 회수해야 하며 100% 배출되는 제품은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이다.


또한 2차 처리기(회수부)를 제거하거나, 2차 처리기 내에 거름망이 없는(100% 배출제품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환경부 인증제품 등록 현황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www.gdi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하수도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판매하는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환경부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불법 개조의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2765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문선 기자
  •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장흥 하늘빛수목정원 ‘형형색색’ 튤립꽃 활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5월 3일부터 5일까지 제21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개최
  •  기사 이미지 봄바람 따라 가족과 걷고 싶은 길, 벚꽃으로 물든 보성군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