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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관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첫 부과 - 6월부터는 안전신문고의 소방차 전용구역 신고앱으로 신고 가능
  • 기사등록 2022-06-03 09: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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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가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법령 개정 이후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순천소방서는 그동안 관내 과태료 부과 대상인 「2018년 8월 이후 사업승인을 득한 순천시 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및 지도를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안내함과 동시에 전용구역 확보 협조를 당부한 바 있으나, 금번 신고건은 위반행위 판단 및 법령검토 결과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에 해당되어 법령 개정 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가 되었다.

 

또한 기존 안전신문고 앱에서는 시스템상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위반 신고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으나 오는 6월 2일부터는 안전신문고 앱에 소방차 전용구역 신고란이 추가되어 더욱 편리하고 정확한 신고민원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배경이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위반지역(소방차 전용구역 노면표시)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5분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첨부하면 된다.

 

민원이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로 이관되며, 관할 소방서에서 위법행위 판단 및 과태료 부과여부를 검토하여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과태료는 요건 충족 시 1차위반시 50만원, 2차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수철 순천소방서장은 “내 주변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화재예방의 기본임을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관들이 활동할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 또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측면에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안전신문고 신고앱이 공동주택 내 원활한 소방활동여건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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