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화재 발생 시 대피가 늦어 발생하고 있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先) 대피 후(後) 신고’ 실천 강조에 적극 나섰다.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화재는 과거와 달리 가연성 건축 자재의 사용 증가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고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피 가능한 시간이 짧아져 신속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축물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시도하거나 119에 신고 후에는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안전교육 및 카드 뉴스 제작 등을 통해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의식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무리한 초기 화재 진화보다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아파트 등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 시설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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