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호남·제주 지역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즉석섭취·편의식품류를 생산하는 업체 8곳을 대상으로 5월 31일 광주식약청(광주 북구 소재)에서 ‘호남·제주지역 산업체 분석 기술 지원’을 실시항다.
*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용기・포장류제조업)는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식품위생법」 제31조)
이번 기술지원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검사 역량과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식품위생법」 등 식품위생관계 법령 등 개정사항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기준·규격* 이론과 실습 등이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23-2 즉석섭취·식품류
광주식약청은 "이번 기술지원이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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