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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선거구민에게 금품 제공한 후보자 측근 등 2명 고발
  • 기사등록 2022-05-31 10:49:34
  • 수정 2022-05-31 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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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A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측근 B씨와 금품을 수령한 C씨를 30일(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2022. 5. 9.과 5. 12. 후보자 A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구민 2명에게 현금 30만원과 20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 하여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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