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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위반행위자 4명 고발 -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한 후보자 등 3명 고발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신문광고 게재․배부한 언론사 대표이사 고발
  • 기사등록 2022-05-31 1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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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 4명을 30일(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관계자 2명을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함,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SNS(네이버밴드)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신문사 대표이사 B씨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신문광고를 게재하여 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B씨는 신문광고의 경우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시선거에만 국한됨에도 5. 19.∼5. 23. 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기초단체장선거 특정 후보자의 성명‧기호‧사진 및 슬로건, 경력 등이 포함된 신문광고를 게재하여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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