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최근 일부 섬마을에서 마약류로 분류돼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다 해경에 적발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범죄 적발은 ‘19년 19건, ’20년 29건, ‘21년 22건 총 70건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불법재배가 우려되는 섬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매년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4일부터 개화 시기에 맞춰 4개 반을 편성해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수시 남면(금오도, 연도, 화태도, 송도) 화정면(개도, 월호도, 하화도) 등지에서 집중 단속을 통해 현재까지 총 30건을 적발 양귀비 347주를 압수 폐기 처분했다.
이가운데 지난 4월 여수시 화정면 섬마을 자택에서 양귀비 48주를 밀경작한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다만 대검찰청 예규에 의해 50주 미만의 양귀비 재배는 형사입건 없이 압수해 폐기, 계도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섬마을 주민 대다수는 약용식물로 민간요법에 좋다고 알려진 양귀비를 50주 미만 소량 기르거나 양귀비 씨앗이 텃밭으로 날려 자생한 것으로 보고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오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는데 양귀비는 소량이라도 가정에서 재배가 안 되는 만큼 양귀비를 목격하거나 의심 될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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