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 진도경찰서는 5월 27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서진도농협 직원 설미신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농협에서 근무하는 설미신씨는 지난 5월 23일 1,000만원 대출하고자 방문한 피해자(남, 75세)와 상담하던 중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대출받기로 했으니, 기존에 있던 대출금 1,0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 즉각 대출 신청을 만류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가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받으려 했던 대출금은 보이스피싱범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진도경찰서장은 “은행원의 적극적인 대처 덕분에 대출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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