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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생활갈등 해결 돕는 ‘이웃갈등 조정가’ 운영 - 양성교육 수료 주민 8명 위촉, 층간소음 등 조정‧중재 지원 활동
  • 기사등록 2022-05-27 11: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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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가 층간소음, 흡연 등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이웃갈등 조정가’를 운영한다.


광산구는 ‘이웃갈등 자치 해결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2017년부터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가 양성교육’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91명이 교육을 받은 가운데, 이들 중 8명이 처음으로 ‘우리동네 이웃갈등 조정가’ 위촉장을 받고 생활갈등 해결을 돕는 소통전문가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앞으로 광산구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와 협력해 이웃갈등 조정‧중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062-959-2642)에 층간소음, 흡연, 주차문제 등 갈등민원이 접수되면, 2인1조로 당사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화해를 위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최우선 활동 목표다. 


아파트 거주율이 84%(2021년 7월말 통계청 발표)로 전국 최고 수준인 광산구는 우리동네 이웃갈등 조정가 운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웃 간 갈등 조정 수요’ 대응과 소통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웃갈등 조정가 제도가 조기 안착해 이웃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동, 아파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조정가에 대한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병행해 조정‧중재 서비스의 질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웃갈등 조정가와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이웃갈등을 초기에 진화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분쟁을 예방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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