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건축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함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건축 공사 현장이 늘어나면서 공사장 용접ㆍ절단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시소방시설로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 있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부과된다.
장흥소방서 관계자는 “공사장 화재의 특성상 대형화재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 많다. 필히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하여야한다.” 또한 “불꽃 발생 또는 화기를 취급하는 현장에서는 주변에 폭발성이 있는 가연물은 없어야 하며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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