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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산림조합,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임업직불금 혜택 받으세요!!”
  • 기사등록 2022-05-26 10: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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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남 함평군산림조합(조합장 이광우)은 오는 10월 1일부터 첫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임업경영체 등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임업직불제는 온실가스 흡수 등 임업․산림 분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자는 임야를 생산 수단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과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 잣나무 1만㎡ 이상, 밤나무 5000㎡ 이상, 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 1000㎡ 이상, 버섯·산나물·분재 300㎡ 이상, 표고자목 20㎥ 이상, 목본 및 초본식물 3만㎡ 이상 등을 임야에서 경영하는 임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은 5월 31일까지, 2023년 이후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는 모든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함평군 임업경영체 등록은 영암국유림관리소 광주경영팀( 062-670-5422~25)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가능하며 함평군산림조합(061-322-2646)에서는 임업인과 산주의 편리 제공을 위해 산림경영지도원이 업무 대행을 해 주고 있다.   

 

이광우 조합장은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농업인에게 혜택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임야도 경영체 등록 대상에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맞춤형 경영체 지원이 가능해짐은 물론이고 세금감면, 교육지원, 자격증명 서류 간소화 등 앞으로 임업인에게 폭넓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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