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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행위 캠코더 촬영단속
  • 기사등록 2010-02-13 21: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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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길형)에서는 올해 예정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상습 정체교차로의 소통관리로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국격제고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교차로 꼬리물기’ 위반차량에 대해 캠코더로 촬영,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부터 경찰청에서 홍보를 실시하여 왔으나, 아직 단속사실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고 판단하여, 2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촬영은 하되, 2월중 위반차량은 질서협조요청서 발부 등 계도위주의 활동을 하고, 3월부터는 강력단속한다.

다만, 경찰관이 수신호로 꼬리끊기 등 소통관리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위반하는 차량은 2월중에도 처벌대상이 되며, 캠코더 촬영 장소와 시간대는 출․퇴근시간대나 주말․휴일 등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1급지 경찰서 6개 교차로가 해당된다.

단속대상 지역은 4개 경찰서, 6개 교차로로써 천안서북 2개소(운동장4, 여성회관4), 천안동남 2개소(남부5, 천안로4), 서산 1개소(동문4), 아산 1개소(박물관4)등이며, 기타 2.3급지 경찰서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하지 않으나, 지역별 주요 정체교차로에 대한 출․퇴근시간대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한편, 충남 경찰청은 관련법규 및 처벌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25조제4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교차로 꼬리물기 행위) 처벌은 범칙금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등이며, 기타 신호위반, 끼어들기 등 병행 계도․단속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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