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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소방서, 다세대 주택 화재안전대책 추진
  • 기사등록 2022-05-24 11: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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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소방시설등이 없는 관내 33개 다세대 주택(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했다고 24일 밝혔다.

 

다세대 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으로 현행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간단한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만 설치하면 된다. 

 

따라서 경보·소화·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보다 다세대주택은 안전시설 등이 취약하여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완도소방서에서는 입주민동의를 얻어 소방시설등이 부족한 다세대 주택에 화재 발생 시 경보설비를 대신할 수 있는 확성기 보급과 사용법 등 안내표지 부착하고, 야간에 피난을 도울 수 있는 축광 피난유도선과 옥상출입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등 다세대 주택의 취약한 소방시설을 보완했다.

 

완도소방서 관계자는 “전국 공동주택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화재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추진하여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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