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등 규제개혁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 7건(주민 대상 1건, 공무원 대상 6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규제개혁 아이디어는 지난 3월 공모전을 거쳐 접수된 177건 중 1차 부서심사와 2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5건 중 3차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그 결과 주민대상 아이디어 1건과 공무원 대상 아이디어 6건이 선정되었다.
주민 대상 최우수상에 선정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해야 지원받을 수 있던 것을, 통지서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여성의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시술 주기가 맞지 않을 경우 통지서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공무원 분야 최우수상은 ‘지금 당장 임대 대항력 생성’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의 임대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기나, 세입자가 주민등록 한 당일에 근저당이 설정될 경우 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규제 애로사항이 있어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기도록 개선하자는 제안이다.
이 밖에도 공무원 분야 우수상에는 ‘법인 차량 할부 구매 시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 ‘학대피해아동 주민등록 등·초본 제한 원스톱 신청’이, 장려상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선 색상 변경’,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조건 완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확대’가 선정되었다.
서구는 선정자에 대해 6월 정례회의에서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논리를 보강한 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26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