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들은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냐"며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가해자들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을 이렇게 폭행 할 수 있냐고" 말해주고 싶다.
“내가 이번만 참으면 우리가족이 행복해질 거야”, “본성은 그렇지 않은데 술을 마셔서 그런 거야” 피해자는 가해자를 생각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참고 버티지만 이런 행동은 가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이 아닌 학대이며 외부의 개입 없이 막기 어려운 폐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면하지 않고 주변의 관심과 신고로 가정폭력을 멈출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통해서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부의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범죄로 인식하고 신고하여 사회 구성의 1차적 집단인 가정의 평온을 지키도록 한 법이라고 할 것이다.
가정폭력이 현재 진행 중인 경우 112로 신고하게 되면 출동경찰관에 의해서 가·피해자 분리 후 진술을 청취한다. 피해자 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사건처리 및 경고 조치가 진행되며 가정폭력전담경찰관에게 연계되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징역,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 대신 가해자의 폭력성행 교정, 치료를 위한 가정보호사건 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한다. 경찰에게 신고하는 것이 망설여진다면 1366 또는 가정폭력상담소로 전화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당신의 곁에는 경찰관이 있다. 국민 모두가 주저하지 않고 가정폭력 피해 또는 목격에 대해 신고하여 2차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길 바래본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2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