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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운영
  • 기사등록 2022-05-21 19: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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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봄철(3~5월)기간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막바지 집중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과 비상구 폐쇄행위 등의 현장을 찍은 사진·영상 등을 해남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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