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소 외 별도로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련 급여 명목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로 후보자 A와 유사기관 운영관리자 B 등 총 17명을 5월 21일(토)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신고․제보한 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와 유사기관 운영관리자 B는 사전공모하여 5. 9 ~ 5. 20. 기간 중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신고되지 않은 사무실 내에 자원봉사자 16명을 모집하여 후보자 A 본인을 지지․호소하는 전화를 하게 하는 등 유사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9,962천원을 제공 및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등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연구소․상담소 등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단체․조직 등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는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법정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수령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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