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 )는 야외 소각행위가 증가하고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야외 소각행위’주의를 당부했다.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농가에서는 병충해를 없애고 영농부산물과 비닐 등 논·밭을 정리하는 의도로 관행적으로 논·밭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소각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서 폐기물관리법(제68조 제3항)에 따라 식물성 잔재물, 영농폐기물(농약용기류, 농촌폐비닐)을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번질 경우 형법에따라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야외 불법소각을 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첫 번째,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화재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농업 부산물,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림 화재는 2,109건으로 전체 산림 화재의 44.9%를 차지한다.
두 번째, 불법소각 중 발생하는 대기오염이다. 논, 밭에서 태우는 소각은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배출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을 높여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 번째, 식물에 도움을 주는 익충(이로움을 주는 곤충)을 감소시킨다. 농사에 피해를 주는 해충을 죽이기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를 실시하지만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해충류는 11%가 방제되나, 농사에 도움을 주는 익충은 89%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사철 발생하는 영농 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해야 한다. 영농 부산물은 파쇄하여 퇴비화하거나 로터리처리 하는 방법이 있고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방법이 있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지자체에서 정하는 장소 외에는 소각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불 피움 행위는 얻는 이득보다 손해가 훨씬 크다. 강제적 과태료 처분 때문이 아닌,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산림과 농촌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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