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경북 대구시에 거주하는 김 모씨(남,30세) 등 13명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검거하였다.
김 씨 등은 2005년 4월~2008년 1월까지 광주지역 주민 광주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정 모씨(여,42세.상업) 등 600여명에게 15억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최고 연 400%의 높은 고리로 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경찰은 대구에서 온 사채업자가 광주시내 원룸 등에서 불법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기획팀을 구성 1개월간 피해자 확보 및 영업실태를 파악하고 광고전단 살포자를 미행 합숙소를 등을 파악 08년 1월 2일~7일까지 7개소의 대부엉자 사무실을 급습 장부 등 서류일체를 압수하고 3명을 구속 10명은 불구속 수사하고 또 다른 대부조직을 추적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