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는 17일 오세동 부시장 주재로 제29회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개혁 우수 아이디어 12건을 선정했다.
청주시는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나 행정·복지·의료·주거·문화 등 일상생활 전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총 82건의 규제개혁 아이디어 중 부서 검토와 내부심사를 통과한 최종 12건의 아이디어를 심사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9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아이디어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제한 완화’가 차지했으며, 우수 아이디어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이수’, ‘음식점의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기한 기준 개선’ 등 2건이 선정됐다.
청주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규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오세동 부시장은 “공무원이 행정환경의 변화와 현장 상황에 맞게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기업 활력을 높이고 민생불편을 해소하는 최선의 적극행정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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