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희)은 16일 초․중등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점검단을 구성해 1차 협의회를 가졌다.
초․중등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점검단은 단위학교가 자체적으로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 표준안을 작성하고 학교는 점검 표준안을 기준으로 절차에 따라 제․개정을 하고 점검단은 상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진행한다.
제․개정한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은 수시로 정보공시에 등록해야 한다.
김정희 교육장은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과 학교생활에 관한 기본사항의 집합이다. 그러므로 시대가 변하고 법령이 바뀔 때마다 매년 수시 개정이 필수적이므로 현장지원단을 꾸려 운영함으로써 학교의 업무부담 감소시키고자 한다. 학교에서도 학교 구성원들과 자체 점검을 철저히 하여 정선되고 바른 학교규칙 및 힉생생활규정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앞으로 고흥교육지원청은 올해 말까지 관내 초․중․고 모든 학교 대상으로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 컨설팅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