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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쇠고기 이력제 및 부정축산물 단속 결과 조치 -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 14개업소 행정처분 조치
  • 기사등록 2010-02-11 17: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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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시장 박성효)는 전통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부정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 및 구 감시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동원하여 재래시장 및 불법 우려 취약지역 내 축산물가공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 121개소에 대하여 11일까지 1개월간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무허가 식육 판매행위 ▲불법 도축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건강검진 미실시자의 영업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 총 14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고발 1개소 ▲영업허가 취소 1개소 ▲영업정지 2개소 ▲경고처분 3개소 ▲과태료처분 7개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그 동안 지도 홍보하였던 쇠고기 이력제 관련 점검도 함께 실시하여 국내산 한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행 초기 제도 정착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시는 앞으로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소 중 일부 악덕업자들의 둔갑판매 행위 등 부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축산물 안전성 검사와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관계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축산물명예감시원(40명)을 적극 활용하여 민․관 합동 안전 감시망을 구성하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통질서가 바로잡혀야 축산업자, 축산물취급업소, 소비자인 시민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자율적인 감시활동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둔갑판매 행위, 식육 미 구분 판매행위, 불량축산물 판매행위 등 부정축산물 판매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관할구청 축산물 담당부서나 시 농업유통과(☎ 600-2273)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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