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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받아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계열화사업 참여농가 및 전업농가를 ‘08.1.15일…
  • 기사등록 2009-04-21 13: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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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금년부터 한.미 FTA에 대응하고 가축의 생산성향상 및 친환경축산에 적합하도록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도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15일까지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신청 대상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로써 가축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전업농(한우, 젖소는 50두, 돼지 1천두, 닭 3만수, 오리 1만수 이상)으로 신청사업비는 보조 및 융자금 기준으로 한우, 젖소는 2억원, 돼지는 9억원, 산란계는 14억원, 육계, 오리는 7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기준은 보조20%, 융자60%, 자담20%이다.

지원신청 농가는 ‘05.12.31일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필한 농가이거나 기존의 등록된 사육시설을 상속 또는 인수받아 ’06.1.1일 이후 신규 진입 한 농가로 한다.

지원대상 시설은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신축과 노후축사를 철거하고 현재의 위치에서 새롭게 다시 짓는 개축을 희망하는 농가로써 축산업등록 당시 신고한 면적 이내에서 축사시설비 및 자동급이․급수시설, 환기정화장비, 폐사축처리시설 등이며 신청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희망 농가는 시설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고, 각종 축산교육 이수증명, 정부포상(상장)내역, 축산업등록사항,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필요시 축사설치에 따른 주민동의서와 계열화사업 참여농가의 경우는 추가로 계열화사업 참여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시군에서 신청 받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사업신청 축종별로 농가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에 신청하고 농림부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김종기 전남도 축정과장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오는 2017년까지 10년 동안 친환경축사시설로 대폭 개선함은 물론, 정부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농가와 사업들은 도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등 축사환기시설개선과 축산환경개선사업 10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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