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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중요공사 사전신고제 알고있나요. - 여수소방서 연등119안전센터 소방장 배창영
  • 기사등록 2022-05-12 1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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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소방본부에서는 매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많은 시책들을 운영하지만 공사장 화재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여수국가산단에서 용접 작업 등 부주의 등으로 14건의 화재가 발생 4명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방지하고자 올 초에는 이틀에 걸쳐 여수국가산단에 위치하고 있는 95개사 안전관리자를 초대해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신고 안내 및 안전관리 에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 등을 갖는 등 여수소방서는 용접 용단 작업 중 화재사고 발생을 막기위한 노력을 부단이 하고 있습니다.


사전신고제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신고제 운영체계

                                                        

    

공사계획서 제출     

(관계자)     

    

⇨     

    

신고접수     

(119안전센터)     

    

⇨     

    

사전점검 및 순찰     

(119안전센터)     

    

⇨     

    

출동력 편성     

(상황실)     

    

⦁공사기간     

⦁소방시설 및 안전     

  관리자 배치 등     

    

      

    

 ⦁공사 3일 전     

 ⦁전 직원 공유     

  (공문, 일제방송)     

    

      

    

⦁체크리스트 점검     

⦁화재위험 제거     

⦁소방시설 확인 등     

    

      

    

⦁화재 대비 소방차량 편성 운영 등     


이 정보를 바탕으로 관할 소방서 센터 전 직원에게 사전 전파 해당 센터는 용접 등 작업 대상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순찰 방문하여 사전점검 등을 통한 화재위험요인 제거(컨설팅), 소방시설확인, 화재대비 소방장비 운영인력 편성 등에 쓰이며 제공된 정보를 통해 화재진압작전 계획 수립, 실전과 같은 환경의 훈련을 통하여 화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화기작업 시 이것만 알아주세요.


1. 용접 작업 등 화기를 이용한 작업 시에는 주변에 화재로 번질만한 가연성 물질 등은 충분한 안전거리확보 또는 격벽을 이용하여 완전 차단해야합니다.


2. 항상 소화기, 물통 건조사, 불연성 포대(임시소방시설) 등 즉시 소화가 가능한 소화장비를 준비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합니다.


3. 절대 단독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해야합니다.용접 등 작업 중에 불씨가 다른 곳으로 착화될 경우 작업자는 즉시 알아채지 못하여 급격한 연소확대로 진행된 경우가 빈번하며 초기진화 및 다른 작업자들에게 신속히 화재 발생을 알릴 수 있는 골든타임 또한 놓치기 때문입니다.


화재예방은 우리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화재예방에 무관심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없으며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로 거듭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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