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화순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 기간’ 운영 - 자진 납부 기간 이후 체납처분 중점 시행
  • 기사등록 2022-05-11 13:48:58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 2558명에게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와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계속해서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납부 기한 이후에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과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 등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유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화순군 차량 과태료(책임보험·주정차·검사 등)는 전체 체납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성실 납부 풍토 조성하기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도 자진 납부 기간을 한 달간 운영하고 있다”며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과태료 등을 빨리 내 달라”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2591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편파적 종교탄압 웬말이냐 외치는 신천지
  •  기사 이미지 신천지예수교회, 경기도청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릴레이 집회 열려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건소, 자세 교정 운동 교실 큰 호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