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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선거법위반자 지방경찰청 적발 입건 본격 조사 들어가
  • 기사등록 2022-05-11 08:35:35
  • 수정 2022-05-12 16: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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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경찰청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배가 차원에서 모집한 당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S 모씨 등 2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10일 KBS 보도에 따르면 보성군 득량면 일원에서 지역 유지로 주목 받는 S씨의 집과 차량에서 수 백만원의 뭉칫돈이 발견됨에 따라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적발소식이 방송에서 보도되자 대다수의 보성군민들은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불법선거를 부채질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권리당원 모집과 고무줄 같은 경선룰이 공정선거를 흔들어 지역정가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성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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