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 주방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주방용
소화기(K급)의 설치를 당부한다 밝혔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동ㆍ식물유는 분말소화약제로 표면의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재발화의 위험성이 있어 기름 표면에 막을 형성해 재발화를 차단해주는 주방용(K급) 소화기를 사용하는 게 좋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 이상을 의무 비치해야 한다.
박하석 예방안전과장은“식용유 화재 시 일반 소화기는 잠깐 불길을 막을 수 있지만 발화점 이상의 기름온도로 인해 재발화 할 수 있어 소화가 어렵다.”며 “식용유 화재에 적합한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비치해서 비상상황에 대비하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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