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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방문 홍보
  • 기사등록 2022-05-09 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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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해남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작성 지도 및 호보 활동을 실시 했다.

 

3급 이상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6항에 의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소방계획서는 평상시 화재예방을 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할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다.

 

해남소방서는 해남관내 공동주택에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계획서는 구성원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 예방 매뉴얼”이며 “공동주택 관계자는 이를 인지하고 적극활용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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