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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예비후보, “여순사건 故 장환봉 씨 순직 인정 환영” - 민간인 희생자 첫 사례 의미 커, 국가기념일 지정·특별법 개정 등 - 진상 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최선
  • 기사등록 2022-05-07 19: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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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지사 예비후보는 7일 “74년 전 여순사건 당시 처형당한 철도기관사 故 장환봉 씨가 최근 민간인 희생자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받은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故 장씨의 유족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순직 재심신청에 대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보훈처는 1년 간의 심사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순직 신청을 기각했으나, 이후 재심을 진행한 중앙행정심판위는 故 장씨를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 순직을 결정했다. 

 

여순사건은 해방 후 혼란과 이념 갈등 시기인 지난 1948년 10월 19일 ‘제주4·3 사건’ 진압 명령을 받은 여수 주둔의 국방경비대 14연대가 출동지시를 거부하며 정부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역사적 비극이다. 

 

김 후보는 지난해 사건 발발 73년만에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성과를 거뒀다.

 

또 희생자 추모와 유적지 보전, 국비 확보,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 위령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출범 등 후속조치를 다각화하고 있다. 

 

오는 2023년까지 전문성을 강화한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접수’ 활동도 추진해 여순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과 희생자 규명 토대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회 및 중앙부처에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특별법 개정 등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다. 

 

김 후보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국가를 염원했던 지역민들의 희생과 아픔이 역사에서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마련돼 다행이다”며 “여순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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