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고장·방치와 비상구 등 잠금 행위를 신고한 지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대상물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의 훼손행위를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숙박·위락시설 및 복합건축물이 해당되며, 위반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하는 행위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전원 차단 및 방치,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면 되고, 소방서에서 현장방문 후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완도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며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25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