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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기사등록 2022-05-04 16: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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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고장·방치와 비상구 등 잠금 행위를 신고한 지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대상물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의 훼손행위를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숙박·위락시설 및 복합건축물이 해당되며, 위반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하는 행위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전원 차단 및 방치,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면 되고, 소방서에서 현장방문 후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완도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며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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