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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 일하는 청년들에게 월 1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급
  • 기사등록 2022-05-04 14: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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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이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5월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추가 모집 인원은 5명으로, ▲보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1982년~2003년 출생자)의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자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5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이 확정되면 최대 12개월간 월 10만 원씩 주거비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보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계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계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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