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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후보, 장만채 전 교육감측 ‘특례시 공약’ 전격 수용 - 특례시 기준조항 삭제. 남중권 중심도시로 부상 가능
  • 기사등록 2022-05-03 16: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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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민주당 순천시장선거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는 허석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1차 경선에서 아쉽게 탈락한 장만채 전 교육감의 선거공약인 ‘특례시 추진’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석 후보는 “장만채 교육감의 특례시 공약은 순천이 남중권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돼 수용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서로 상의해 중앙정치권과 협력,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특례시 지정 요건이 인구 50만명 이상에서 인구제한 조항이 삭제돼 50만명 이하의 도시도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합의된 개정안에서는 ‘인구 50만 명 이상’ 기준을 뺀 채 국가균형 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미 특례시가 없는 전북 전주시(65만명)와 순천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도 춘천시(28만명)도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어, 전남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순천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장만채 전 교육감은 “국토를 균형개발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밝혔던 남부권 수도론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순천을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특례시에는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가 위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농지전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정원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등기 등 8개 권한을 갖게 된다.


한편, 허석 후보는 순천 해룡면 출신으로 순천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새벽을 여는 노동문제연구소 소장, 문재인 대통령후보 전남공동선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순천시장 선거에서 전남동부권 3개시에서는 유일하게 민주당 시장후보로 당선돼 민선 7기 순천시장으로 재임 중이다.


민주당 순천시장선거 최종 결선투표는 오는 4일과 5일 권리당원 50%와 일반시민 50%의 여론조사로 최종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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