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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열차 부정승차자 특별 단속나서 - 적발시 기존운임 10배~최대 30배까지 과중부과운임 징수 계획
  • 기사등록 2022-05-03 1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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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는 여행시즌을 맞아 오는 5월 한달 동안 올바른 철도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부정승차 방지캠페인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순천역 대합실(이하사진/강계주 자료)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무임승차 행위, 무임·우대·할인승차권 이용을 위한 정당 신분증 소지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부정승차 방지 캠페인도 진행한다.


부정승차 단속 대상은 △승차권 복사본 및 캡처 또는 사진 촬영한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휠체어석등 이용자격이 제한된 좌석을 이용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이용하는 경우 △ 할인승차권 등을 할인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한 경우 △ 승차권을 위,변조하는 경우다.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적발된 A씨는 코레일 할인제도인 N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로 할인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다 승무원이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N카드란 코레일멤버십 대상 기명식 모바일 카드로 본인에 한해 최대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승차권이다. 이에 승차권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됐으르로 A씨에게는 기준운임의 10배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부정승차로 확인된 경우 정상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무임 또는 할인승차권 이용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고 신분증 제시 요청에 응해야 한다.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올바른 철도 문화 이용 조성을 위해 부정승차 예방과 단속에 노력하겠다”며 “이용객 스스로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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